☞ 의뢰서 필수기재사항
평가목적, 물건 소재지, 소유자명, 연락처
☞ 착수금을 입금해주셔야 담당자가 배정되어 진행됩니다.
수도권 일반물건일 경우는 착수금 기본 10만원이고, 수도권외의 경우 또는 특수물건일 경우는 착수금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 담당자가 현장조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임차인에게 약속날짜 통지 등)
☞ 담당자가 개별 물건마다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드리는 경우 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최종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감정평가서가 발송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