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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개요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의 적정가치 파악, M&A 진행시, 현물출자 등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과거의 금액(오래전 취득가액)을 현재의 시세에 맞게 다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효과

- 자산재평가의 효과
재무구조개선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자본증자의 효과가 있음.
무상증자재원확보 재평가차익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 재원확충.
기업의 신용도
보강 및 금리효과
부채비율감소 및 자본확충에 따라 기업평가(by 한기평, 한신정)시 신용도를 보강을 통하여 기존대출금의 연장 및 신규대출용이, 조달금리감소
자산관리 효율성증대 유형자산의 시가평가로 자산관리 효율성 확보
주가관리개선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주가관리에 용이

장부가액이 10억원, 현 시세 20억원인 토지를 자산재평가 할 경우

상담사례 case)
어느 중소기업 대표 A씨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 토지에 대해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장부가액이 10억원이었던 것을 20억원으로 현실화시켜놓았습니다. 이러한 자산재평가 차익(20억원 - 10억 = 10억원)은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가치를 증가시켜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짐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A씨는 은행으로부터 이전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자산재평가는 결산 전에 시행하여 당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도록 합니다. 즉, 3월말 결산이라면 1~2월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건물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가상가비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보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토지에 대해서만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 자산재평가를 매년 해야 하나요?
    자산재평가 제도를 선택하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변동이 빈번하거나 급격한 경우는 매년 실시하지만, 변동이 낮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5년 주기로 재평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법인세 등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보유하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하며 자산재평가에 의해 증가된 '기타포괄손익' 계정은 자산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

자산재평가 경험이 많은 기업전문 감정평가사들이 원활한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자산재평가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초기 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확실한 감정평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실적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주식회사 대OOOOO 자산재평가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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