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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추천

개요

소유자추천 감정평가란 감정평가 진행시에 토지등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2002년에 도입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도취지

이 제도는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만이 보상액을 산출하는 경우 보상액이 너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존에 사업시행자 위주로 되었던 보상평가를 보완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상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효과

소유자에게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감정평가에 소유자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평가 시에 소유자 추천 평가사를 지정함으로써 소유자들의 의견 감정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case)
A업체는 경기도 OO시 OO동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사업하고 있던 토지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법인이 소유자추천 평가사로 지정받아 영업보상 대상여부, 잔여지 부분 검토 등 법리적인 부분을 상담해 드리고, 보상액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협의보상과정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추천요건 및 추천방법

  • 보상계획 공고 시에 사업구역내의 “면적기준”으로 1/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동시에 “소유자 수” 기준으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여러 명의 공유자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자가 소유자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외의 영업권자 등은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해야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추천서 및 동의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차별화된 서비스

  • 동인감정평가법인은 보상관련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다수의 보상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리상 어려운 부분 등을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실적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도시계획도로사업 소유자추천 감정평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도시자연공원 소유자추천 감정평가
  • 전주시청 건지산 소리로 산책로 연결사업 소유자추천 감정평가
  • LH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소유자추천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