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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평가

개요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자산으로서의 실체성은 없지만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로서 최근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형자산 평가는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특정기업이 우수한 경영능력, 대외적 신용도, 명성 등에 의해서 동종의 타기업에 비해서 더 많은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영업권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감정평가효과



- 산업재산권(특허권) 및 영업권 활용범위?
  • [대표자] 산업재산권(특허권)/영업권을 법인에게 유상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할 수 있는데,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실제 지출된 내역이 없더라도 가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 다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도 300만원 초과시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기타소득 세율: 지방세 포함 22%).
  • [법인] 산업재산권(특허권)/영업권은 매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그 상각액만큼 비용처리할 수 있어서 법인세 절감 가능함.
  • 법인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대표자의 개인소득으로 가져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인입장에서는 자산비율이 증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개선시킬 수 있음. 또한, 대표이사의 자녀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영업권을 법인이 매입할 경우 추후 승계될 가업승계과정에서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음

상담사례 case)
경기도 00시에 소재하고 있는 A기업 대표는 급여소득으로 5억원을 개인에게 가져오는 방법 대신에 특허권을 활용해서 5억원을 가져옴으로서 종합소득세에서 131,804,000원을 즐이고 또한 법인세도 5천만원을 줄이게 되어, 실제 거의 2억원에 가까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의사항

  • 영업권의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초과 이익이 법인전환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함.
  •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 시에는 전문가의 사전검토 및 자문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종합적인 재무상황, 처리방안을 고려 후에 진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소명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차별화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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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 주식회사 우OO크 특허권 감정평가
  • 주식회사 파OOO인 특허권 감정평가
  • 주식회사 제OOOOO날 특허권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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